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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과 헌법, 그 경계에서
얼마 전 본 기사 하나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합참 법무실장이 계엄 당시 김명수 전 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는 조언을 했다는 내용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는 법무실장이 군 내부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지키려 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된다. 사건의 배경을 살펴보면, 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핵심이다. 군대라는 위계질서가 강한 조직에서 법무실장이 상부 명령에 저항할 용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