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본 뉴스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띈 게 있다. 계엄 상황에서 합참 법무실장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당시 전 합참의장)에게 “계엄사 협조를 거부하라”고 조언했다는 내용이다. 평소 메타버스 콘퍼런스를 주로 다루는 블로그지만, 가끔은 이렇게 시사 이슈도 한번쯤 짚고 넘어가고 싶어진다.

사건은 이렇다. 계엄 선포 직후 합참 법무실장이 전직 군 수장에게 연락해 “계엄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조언을 건넨 정황이 포착된 것.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이 조언은 ‘위법한 계엄 명령에 대한 저항’이라는 법리적 판단에 기반했다고 한다. 군 내부에서도 계엄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 조언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법무실장이 직접 전직 합참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계엄사에 협조하지 마십시오. 만약 압박을 받으면 저희가 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행동 지침까지 제시했다는 것이다. 이는 군 내부에서도 계엄의 위법성을 심각하게 고려했음을 시사한다.
배경을 좀 더 살펴보면,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가 본래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전제로 한다. 그런데 평시에 계엄이 선포되면 법적 근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의 요건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서, ‘국가비상사태’라는 판단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사후 심사를 받게 된다. 1980년 이후 계엄이 실제로 발동된 사례가 거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사례는 법조계와 군 당국 모두에게 낯선 상황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1980년 5·17 계엄 확대 이후 40여 년간 계엄이 선포된 적이 없었기에, 현직 법무관들조차 계엄 관련 법리를 실무에서 적용해본 경험이 전무했다. 한 법률 전문가는 “계엄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지 오래라,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설을 덧붙이자면, 법무실장의 조언은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 면제’라는 형법상 원칙에 기댄 것으로 보인다. 군인에게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지만, 명령이 위법·명백한 경우에는 복종하지 않을 권리(때로는 의무)가 있다는 게 일반적인 법리다. 실제로 위키백과의 ‘위법한 명령’ 항목에도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군인은 이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번 조언이 과연 정당한 ‘법적 소신’인지, 아니면 ‘직권 남용’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릴 수 있다. 다만 군 내부에서조차 계엄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은 흥미롭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군사법원의 판례를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2004년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 거부’ 사건에서 “명령이 객관적으로 위법하고 명백한 경우 군인은 복종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번 조언이 그러한 법리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적 검토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하면서 문득 과거 한 메타버스 콘퍼런스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당시 한 패널이 “가상 공간에서의 규제도 현실의 법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며 법률 자문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실제로 메타버스 내에서 발생한 분쟁이 현실 법정까지 이어진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상 부동산 거래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피해자들이 현실의 법률 자문을 구한 경우가 있다. 이처럼 법적 판단은 현실과 가상을 막론하고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번 계엄 협조 거부 조언도 일종의 ‘전문가 자문’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함의는 무엇일까. 이 사건은 단순한 법률 논쟁을 넘어, ‘권력의 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상기시킨다. 계엄이라는 극단적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법조인과 군인 개개인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동시에, 이런 민감한 사안에서는 전문적인 법률 자문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깨닫게 된다. 예컨대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법적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만약 유사한 상황에서 전문 자문이 필요하다면 학교폭력변호사 같은 곳을 참고하면 좋다. 실제로 학교폭력 사건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법리 해석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변호사의 조언이 결정적 역할을 하곤 한다.
어쨌든, 역사는 반복된다지만 법과 제도는 그때그때의 판단에 따라 흔들리기도 한다. 이번 사건이 단순한 ‘말’로 끝날지, 아니면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일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법적 소신을 가지고 행동한 개인의 용기가 때로는 시스템을 바꾸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사례가 군 내부의 법문화를 더 투명하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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